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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혜택 안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출산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 전기료 할인혜택 놓치지 마세요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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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사랑입니다.

 

오늘 내린 비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본격적인 겨울날씨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가워진 바깥기온 때문에

실내온도 관리에도 더욱 신경써야할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철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는 18℃~20℃이지만

우리 아기들은 체온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경우 22℃~23℃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온도가 너무 높거나 습도관리가 잘 안된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부쩍 높아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기사용량이 필수적으로

증가하게되는 출산 직후에서 3년까지의

영유아가구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할인혜택에 대한 정보, 공유합니다!

 

 

 

다자녀전기료감면02.jpg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복지할인제도는

전기사용량이 필연적으로 많아지는 가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등에 전기료

할인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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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거나 손자, 손녀 등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사용전기료의 30%, 월 최대

1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3이 아닌 경우라도 세대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해도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할인인 경우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할인과

중복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자녀전기료감면03.jpg

 

 

 

 

 

 다음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입니다.

 

할인율은 30%, 월 최대 16,000원 할인으로 동일하며

과거 1년 미만 영아 1인 이상인 경우에서

2018년 7, 8월 폭염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3년 이하

영유아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에도 3년이하 영유아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도 

계속 할인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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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와 같으며

한전에서는 주소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 새로 전입한 곳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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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신청방법은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시에는 미리 납부자 번호와

전입날짜를 확인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예산은 언제나 한정되어있고 수혜자는 많기 때문에

정보는 먼저 찾아 우선적으로 혜택받는 것이 중요한거 잊지 마시구요~

이번 정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에 힘을 쏟고 있으니

산모님들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육아에 힘이 되는 정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이 거뜬히 겨울날 수 있도록

모유수유 완모로 아기의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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